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되, 그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G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인 점, G의 증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5,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납부영수증을 각 소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