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피고사건과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구하였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여러 개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
나아가 월세계약을 의뢰받았을 뿐임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중개 의뢰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모두 9억 원이 넘는다.
또 피해자 P으로부터 오피스텔 매매비용 명목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