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 ‘ 당 심 수정 부분’ 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 심 수정 부분 수정 위치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9 행 내지 제 8 쪽 제 10 행 수정 전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이 1992. 7. 8.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1992. 10. 7. 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1993. 2. 4. H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경주시 F 답 2,939㎡, G 답 403㎡, 경주시 K 임야 2,281㎡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H 과의 사이에 월 2.5% 의 이율에 따른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1992. 7. 8. E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근저당권 자를 원고로,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위 차용증의 작성 일자, 채권 최고액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 전부채권은 위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H에 대한 근저당 권부 대여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정 후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피 전부채권 액은 원고가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 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이 1992. 7. 8. 원고로부터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