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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3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이 기재된 명함 27,500장을 배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서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2010년 구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사용한 명함에도 학력 및 경력란에 이 사건에서 배포한 명함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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