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고 실제 E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약 45,000부와 명함 약 20,000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C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의 내용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G고등학교’를 졸업한 1982년 당시에는 ‘J고등학교’라는 명칭의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K고등학교가 1995. 3. 1. J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E시에 거주하는 일부 연령층에서 G고등학교를 줄여 ‘J고’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현재 J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률 등에 있어서 상위를 차지하는 명문학교로 자리잡고 있어(증거기록 82면 이하), J시로 최근 유입하여 J고등학교가 1995년 이후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거인들에게는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학력이 피고인의 자질에 대하여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