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 군의회의원 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인격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이라는 업체에 피고 인의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경력 란에 ‘G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세로 형) 2,000 장을 제작하고, 2018. 4. 27. 대구 H에 있는 ‘I’ 이라는 업체에 피고 인의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대표 경력 란에 ‘G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2018. 4. 28. 위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가로 형) 2,000 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5. 14.까지 대구 J 소재 K 경로당, 대구 L 아파트 경로당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2,690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