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 왕 천로 407-1, 시화 공고 앞 도로 상을 시화 공고 사거리 쪽에서 외곽 4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방지 중앙 분리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시흥 시청 소유의 도로 시설물 수리비 약 4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0년 동 종 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