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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0967
계약해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FIBER(화섬방적사) 도소매업 등을, 반소피고는 재활용품 재생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3. 2. 20. 반소피고로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 후 수거되는 폐 PET컵(이하 ‘폐컵’이라 약칭한다)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본 계약서’라 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품목: 커피전문점(프렌차이즈)에서 사용 후 수거되는 폐 PET 컵으로 분쇄, 세척이 가능한 스크랩(scrap상태)이어야 한다.

2. 품질: 선별이 완료된 제품으로 흙이나, 기름,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수량: 비수기(11~4월) 30톤/월 성수기(5~10월) 50톤 이상의 물량을 보장한다.

제3조(단가)

1. 반소원고가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도기준의 단가로 한다.

단 경기도 화성시 권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되는 운송비는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별첨 단가계약서 참조) 제4조(독점공급 특약 및 손해배상)

1. 반소피고는 계약기간 내 목적물을 반소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소원고와의 협의 없이 목적물을 타 회사에 공급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범위는 계약기간 내 전체 공급 물량의 월평균 금액의 3배수로 한다.

2.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작업 및 재고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선별 및 품질불량 등 명백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를 거절할 경우, 제4조 1항의 손해배상 범위에 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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