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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2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05:52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 오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 행로 145km 지점을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전하는 D 5 톤 화물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 차로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나,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 자의 화물차 옆에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가 2 차로와 3 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수차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 세) 이 위와 같이 위협 운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협 운전을 끝내고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급가 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이에 피해 자가 부근 갓길로 위 승용차를 정 차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급가 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63,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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