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3. 6.경부터 2013. 3. 19.경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2월초의 단순 1회 대마흡연으로 인하여 양성 반응이 나온 2013. 3. 20. 채취 소변, 모발 감정결과에 따라 채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에 따르면 대마의 경우 단순 흡연자는 5~10일,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소변에서 대마 대사체가 검출될 수 있고, UNDCP(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에서 발행한 생체시료 논문에 따르면 대마의 경우 간헐적인 흡연자는 2~5일, 잦은 빈도의 흡연자는 4~14일, 만성적인 흡연자는 2~3월까지 소변에서 대마 대사체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채취가 2013. 2. 25.과 2013. 3. 20.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간격이 23일에 이르는데도 양 감정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앞의 감정에서는 모발에 대해서는 대마성분 검출 감정 미시행)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대마 중독자나 만성적인 흡연자가 아니라면 2013. 2. 25. 소변 등의 채취 이후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3년 2월초 단 1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 대마 1회 흡연이라면 2013년 2월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