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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2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4』 피고인은 2017. 9. 25.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66세) 이 자전거 대금과 빌려 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빌려 간 돈도 갚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는 불확실 하다고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18 고단 1045』 피고인은 2018. 4. 3.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79세) 이 폐지 줍는 것을 보고 “ 내가 여기서 폐지를 줍는데, 왜 여기 와서 폐지를 가져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모아 둔 폐지를 뺏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주먹으로도 맞았는 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으로도 불명확하므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제외하고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G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C이 현재 대뇌 지주막 하출 혈 및 혈관성 치매 증상으로 치료 중이어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 내용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플라스틱 쟁반 사진, CCTV 영상,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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