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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6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플라스틱 쟁반을 1회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쟁반을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1) 폭행 사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렸는데,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D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키가 큰 사람(피고인)이 키가 작은 사람 피해자 C 의 머리 부분을 때렸는데, 처음에는 손을 이용해서 때리다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으로 때려 쟁반이 깨졌다

'고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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