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55,000,000원에서 23,100,000원 및 2019.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 임료 350만원(부가세별도), 관리비 월 345,000원, 임대차기간 2020. 9. 30.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8.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2019. 2.부터 2019. 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2019.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서 2019. 2.부터 2019. 7.까지 6개월 차임 상당액 23,100,000원(= 3,850,000 x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