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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313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2019. 6. 22. 피고에게 그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22일 후불),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21.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9. 6. 22.경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9.분부터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에게 2019. 11. 5.까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2019. 11. 12.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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