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112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 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 조성공사 발주자인 피고는 ㈜D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 495만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6. 13.경 ㈜D와, ㈜D의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근거하여 장비대금을 청구하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