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3:4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로 1567-3에 있는 방아머리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3: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산업로 1에 있는 진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산업로 1 진동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면허 시험장 쪽에서 진동 우체국 앞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 중에 휴대폰을 보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