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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고시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회사 E 대리인데, 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개 당 70만 원씩 대가를 지불하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F 계좌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및 농협 G 계좌의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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