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1』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4. 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 주점 영업을 마친 후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F(여, 57세)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현금 425,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농협 및 국민은행 카드 각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샤넬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가방을 당겼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이를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출입문 밖 도로 쪽을 향해 위 가방을 던지자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02』 피고인은 형인 G과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3. 12. 3. 02:30경 위 I병원에 들어가, G은 1001호 병실의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병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병실에서 TV를 시청 중이던 피해자 J의 침대 부근으로 다가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위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2014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