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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2고합205 (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205] 피고인 및 C, D은 2011. 11.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E 노상에서 배가 고프지만 가진 돈이 없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서 귀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6세)를 함께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LG 옵티머스 원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2고합239] 피고인은 2012. 2. 10.경 친구인 G과 자전거를 훔쳐 월세 등 생활비로 쓰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니퍼, 렌치, 스패너를 소지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및 G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2동에서, G은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동 4층 복도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의 도난 방지용 자물쇠를 니퍼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각자 위 자전거를 한 대씩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2고합259] 피고인은 G과 함께 길가는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2. 1. 6. 19:40경 수원시 권선구 K분식 앞길에서,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휴대폰이 없는데 전화를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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