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5) 피고인은 2015. 9. 2. 22:25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에 출입문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6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경기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건강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고함을 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경기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2015. 7. 14. 11:39경 군포시 J건물 3층에 있는 K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고시원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각 호실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