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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5:3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처벌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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