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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45-6 가구대통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취소처분내역, 운전면서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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