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45-6 가구대통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취소처분내역, 운전면서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