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8. 17. 06:5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 소재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