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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21:0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오거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너희 같은 새끼들은 도둑놈이야! 야이 씨발 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C)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확인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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