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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대여하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양도하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 109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에 있는 수원 시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E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영장 2016-3430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통상의 접근 매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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