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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20경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2,1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3. 00:52경 김포시 F파출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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