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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7에 있는 월산장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곡파출소 방면에서 베르네 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아니하는 등 죄질불량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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