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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8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1998. 5. 18.경 발생한 대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27.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에 대하여 피고와 B을 상대로 2004.경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후 B으로부터 2010. 9. 8.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 중 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B은 보증인에서 면책시킨 바 있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0. 9. 8.경까지의 이자 잔액이 46,231,285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4. 8.경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07622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2004. 9. 7.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2004. 11. 16.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010. 9. 8.경 B으로부터 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금을 지급받았고, 위 일자경 이자 잔액이 46,231,285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6,231,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일부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감면권한이 있는 원고의 이사회는 2010. 9. 8.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전액 및 이자 1,014,879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B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으나 본인 및 보증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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