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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96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부부, D는 그들의 아들이다.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17. 5,000만 원, 2006. 2.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부부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인 D의 계좌로 송금했다.

다. 위 대여 이후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피고’ 또는 ‘F’의 이름으로 2013. 4.경까지 월 100만 ~ 150만 원 가량의 이자가 수차례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B은 2013. 1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금전 차용 증서 채권자: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 1억 원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변제일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이율은 월 0.7%로 한다.

2013년 12월 1일 차용인 B 공동 차용인 피고 ②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 필적과 피고 명의 인감증명발급대장 3통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에 의한 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의 경험칙상 육안으로도 동일한 필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동 차용인으로 서명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13.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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