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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정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피해자 C에게 “ 충남 논산시 D에 있던

매실 나무를 가지고 가 옮겨 심은 다음에 키우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피해자는 6촌 동생인 E의 허락을 받아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충남 논산시 F에 매실 나무 200 주를 인부 등을 데리고 와 옮겨 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F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매실 나무 약 25~30 그루를 피해 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의 조경업자에게 팔면서 그로 하여금 이를 캐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포크 레인 기사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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