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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39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에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199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3915 피고인 A, B, C과 G는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5,289㎡를 소유자인 H 몰래 H로부터 J가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J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G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C과 G는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M”라고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H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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