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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9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옆 좌석에 놓아둔 재킷을 종업원이 피고인 B 옆 자리에 옮겨 놓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위 재킷 안을 뒤져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현대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외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지갑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재킷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04:07경 군포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I)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15만 원을 결제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11경 20만 원, 같은 날 04:12경10만 원, 같은 날 04:19경 24만 원을 각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6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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