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예비적 각 청구 중 분양대금반환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이 사건 주위적,...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C, D, E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F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및 시공사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위너스토건은 위탁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은 225호를 총 분양대금 414,314,000원, 226호를 총 분양대금 400,536,000원에 각 분양받았고, 원고 B는 227호를 총 분양대금 387,973,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OOO호 점포’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점포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9.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상 1차 중도금(10%) 납부일자는 2015. 4. 30., 2차 중도금(10%) 납부일자는 2015. 6. 30., 3차 중도금(10%) 납부일자는 2015. 8. 30., 4차 중도금(10%) 납부일자는 2015. 10. 30.로 각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제5조에서는 위 조항 1, 2항에 규정된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3. 14.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226호 점포와 원고 B가 분양받은 이 사건 227호 점포에 관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 해제 요청서’를 징구하고, 원고들이 각 납부한 계약금(공급가액의 20% 상당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