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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9362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분양 대상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농장(업종 : 관엽, 분양 면적 : 약 50평) 분양대금(제1조) : 3,000만 원(부가세 별도, 추후 정산, 중도금 및 잔금 없음) 토지 분담금 : 1) 분양받은 점주는 토지주에게 지불하는 총액을 환산한 토지세(연, 월 토지세 110,000,000원을 C건물 149동으로 분할한 738,300원)를 납부하되, 분양받는 때에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2) 토지임대보증금은 1억 원을 C건물 149동으로 분할한 671,100원(단 보증금은 공유재산으로 합산된다) 시설의 보수 유지비 : 모든 시설의 보수 유지비 등은 분양과 동시에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계약해지 : 매수인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매도인(피고)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소유권 이전 전에 위 건물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하우스 형상을 피고의 승인 없이 변경, 시설하였을 경우 나)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다) 제1조의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 중도금 연체하거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D

가. 피고는 2015. 1.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농장을 3천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계약시에 분양대금 3천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다. 이후 D은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그 내부의 모든 기물, 다육이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0.경 D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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