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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나67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0. 자신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 상품인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별지 1항과 같이 총 1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별지 2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32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입원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의 입원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에서 위 입원 치료 기간이 과다하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자 2016. 2. 3.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위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불기소결정서에는 적정 입원일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적정입원일수만큼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의 총액은 아래와 같이 총 704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 치료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모든 입원 치료기간이 입원의 필요에 의하여 치료 목적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3. 1. 21.부터 2013. 8. 26.까지 약 7개월 사이에 피고가 5회에 걸쳐 145일간 입원하였고, 각 퇴원과 재입원 사이의 간격도 단기인 점, ② 반면, 피고가 위 입원 기간 중 경구약물 투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 수술치료 등 입원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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