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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보고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에 시달리며 직장을 옮기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8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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