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6.경까지는 E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997.경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시의회 운영을 보좌하는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을 보좌하여 각 상임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E시에서 수립한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E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시 건설교통국장 H, 경제통상국장 I 등을 소개해 주며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위 국장들 사무실에 데리고 가 위 회사가 E시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위 G에게 “J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포스코건설에서 하는데 거기 지분 10% 참여시켜주겠다. 내가 너 때문에 K 시장에게 고개 숙이고 담판을 지었다.”며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K 시장에게) 인사를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 3.경 위 G이 포스코건설 측과 위 J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지역 업체로 지분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K 시장에게 건네 줄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 17:30 ~ 19:00경 L 건물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연맹 E연맹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게 되면서 그 행사에 E시장 K가 참석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 G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G을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