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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8가단11426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5,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5,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았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계좌로 2017. 9. 13. 500만 원, 같은 해

9. 26. 500만 원, 같은 해

9. 29. 200만 원, 같은 해 10. 12. 250만 원, 같은 해 10. 19. 15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9. 9. 피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8. 7. 피고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21. 피고 D에게 액면금이 1,500만 원인 수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 D가 원고에게 ‘귀금속 제련업을 하기 위한 피고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의 2018. 10. 31.자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합계 5,100만 원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5,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회사 경리직원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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