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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8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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