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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5다32509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사건

2015다32509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1나4298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2. 10.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7. 이 사건 원심판결의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 13.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 원심뿐 아니라 제1심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282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81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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