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2. 10.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7. 이 사건 원심판결의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 13.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 원심뿐 아니라 제1심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