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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원심판결의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추완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완상고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0. 1. 28.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원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0. 31. 이 사건 원심판결의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1. 11. 8.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직권판단

원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원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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