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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다20530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32509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14.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 7.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원심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1. 21.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송달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원심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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