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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4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3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성동구 D 일대에 쇼핑몰을 건축하는 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 및 사업부지 매입실패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07. 1. 23.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E 대 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F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그 후 2010.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129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위 F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피고인은 2010. 10. 28.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G,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I는 위 매매행위에 대하여 G,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0169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G, H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500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J에게,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09. 3.경 원고에게 1억 3,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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