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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3 2019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천공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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