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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6 2019고정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은 처음 보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C의 여자친구에게 밥을 사준 사실이 있는데 C에게 그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C이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이 C과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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