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81] 피고인은 2016. 9. 12. 11:5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당시 지갑이나 카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36]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2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 2,0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생막창구이 2인분,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 및 위 H의 업주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5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5:00부터 같은 날 06:00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