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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41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2014. 1.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0. 4. 2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20,000,000원(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실질이자율 12.46%, 연체이자율 24%)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C는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2016. 5.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사실은 2016. 7. 25.경 C에게 통지되었다.

위 채권양도 무렵인 2016.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4,689,580원, 연체이자 등 16,847,692원 합계 31,537,272원이 미변제상태로 남아 있었다.

나. C의 아버지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4. 5.경 사망하여 배우자 F(상속지분 3/21)과 자녀들인 G, H, C, I, J, K, L, M 및 피고(각 상속지분 2/21)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충남 부여군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O 대 228㎡, P 대 208㎡, Q 전 5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외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 1. 6.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거쳐 O, P 및 Q 토지를 H의 소유로, 그 외 나머지 토지 전부를 F과 피고의 합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7.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29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과 피고 앞으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6.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R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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