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80,4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24.부터, 피고 C은 202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211,867,000원을 대여하고, 2014. 6. 10.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총 50,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9. 1.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머니 E가 있었으며 그 외에 배우자와 자녀, 아버지, 형제ㆍ자매는 없었다.
E는 2019. 2. 11.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1020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청구를 하였고, 2019.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망인의 차순위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3촌, 즉 E의 형제ㆍ자매인 F, G, H과 피고들이 있는데, F은 2019. 10. 21.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855호로, G, H은 2019. 8. 29.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248호로 각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 1/2을 가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 1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합계 211,867,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때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60,917,000원(= 211,867,000원 - 50,950,000원) 중 각 상속지분비율에 상당한 80,458,500원(= 160,917,000원 × 상속지분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