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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다른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었고,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I은 2017. 6. 1. 03:04 :45 경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② H과 I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B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상대방 일행들과 시비 중이었고, H과 I이 피고인과 B에게 다가간 직후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상대방 일행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③ H, I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H과 I을 팔과 몸으로 밀쳤으며, 그로 인해 H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④ 이에 H과 I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력히 저항하였고, 또한 B은 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였으며, 결국 H과 I이 테이 저 건을 사용한 이후에 피고인과 B은 제압되었다.

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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